
검색창에 ‘추나’와 ‘도수’를 나란히 넣으면 비교표가 먼저 뜹니다. 시술하는 사람이 다르고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보험이 다르다는, 어디서나 거의 같은 표입니다. 그런데 그 표가 건드리지 않는 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치료가 올라타는 제도가 올해 움직였고, 지금 검색에 걸리는 글 상당수는 그 이전에 쓰인 것입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가르는 것은 효과의 우열이 아니라 시행 주체와 보험 경로입니다. 추나요법은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고시가 정한 대상 질환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고, 도수치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두 경로 모두 인정 횟수 한도와 진료정보 기록 의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지금의 공통점입니다.
같은 손 치료인데 왜 갈리나 — 누가 시행하고 무엇을 근거로 나뉘나
두 치료는 모두 손으로 하지만 근거가 되는 고시와 시행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시행하며, 도수치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합니다.
추나요법의 자격 요건은 고시에 문장으로 박혀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고시가 정한 대상 질환에 해당해 시행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같은 추나요법이라도 급여가 아닙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년 1월 14일 시행).
도수치료는 시행 주체가 한 갈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시행과 함께 낸 급여기준 질의응답은 도수치료를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단과 처방은 의사가 하고, 실제로 손을 대는 사람은 의사일 수도 물리치료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기치료로 묶여도 진료실 안에서 누가 상태를 판단하고 누가 시행하는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가 두 치료를 각각 어디에 묶어 두었는지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 선택은 지금 내 통증이 어떤 상태인지에서 나옵니다.
보험 경로가 다르다 — 같은 20회를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르게 센다
추나요법의 급여 인정 횟수는 건강보험에서 환자당 연간 20회이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입니다. 숫자는 같아 보여도 세는 단위가 한 해와 한 사고의 치료기간 전체로 다릅니다.
건강보험 쪽 문장은 앞서 본 고시에 함께 있습니다.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이고, 요양기관은 급여 대상 추나요법을 시행할 때마다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시술 유형과 상병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한 가지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는 근거가 되는 고시부터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시행 자격 요건과 관리시스템 제출 의무는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횟수를 묻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저희는 접수 때 건강보험 남은 횟수를 확인해 안내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라면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진행합니다. 접수번호가 아직 없어도 먼저 내원해 진료받으신 뒤 알려 주셔도 되며, 보장 범위는 과실 비율과 상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사고 다음 날 확인할 것). 한약에는 또 다른 제도가 붙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라, 요추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대상 질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첩약을 처방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 — 2026년 7월 이후의 도수치료 급여 상태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비급여라고만 적은 글은 전환 이전에 쓰인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 자 보도자료에서 같은 날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두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함께 개정해 제도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전에 없던 유형이 생긴 것이므로, 비급여였던 시기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지금과 어긋납니다. 다만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이라 본인부담률이 일반 급여 항목과 다르게 따로 정해집니다. 급여로 바뀌었다는 말이 곧 부담이 얼마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내용도 횟수로 관리하는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했고, 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됐으며,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받는 도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치료의 제도적 위치는 예전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양쪽 다 횟수 한도가 있고, 시행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으며, 기준 밖의 시행은 급여가 아닙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3년 주기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기준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도 수치를 읽을 때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 적은 값은 2026년 9월 23일에 고시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굳은 허리와 목, 무엇을 보고 추나요법을 검토하나
수기치료를 검토할지는 통증의 세기보다 움직임에서 갈립니다.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만 걸리는지, 아침에 굳었다가 움직이면 풀리는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던 날에만 심해지는지를 먼저 봅니다.
추나요법이 다루는 자리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근막과 주변 연부조직의 긴장, 그리고 척추와 골반의 정렬입니다. 추나요법은 틀어진 정렬과 굳은 관절 움직임을 손으로 교정해, 통증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치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은 다른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무직의 허리·목 통증은 대개 시간대와 자세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니터를 올려다보는 각도로 하루를 보낸 날 저녁에만 목이 뻣뻣하다면, 통증의 세기보다 그 반복이 판단 재료입니다.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는 습관, 다리를 한 방향으로만 꼬는 자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한 박자 늦게 펴지는 느낌도 같은 줄에 놓고 봅니다.
진료실에서는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시작해, 필요한 경우 통증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가져오신 X-ray·CT·MRI 영상과 판독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초음파로는 근육·힘줄·인대 같은 연부조직의 상태를 진료실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골절의 확정이나 관절 내부,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뿌리의 문제까지 초음파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의학 검사를 권해 드립니다. 장비는 진료 목적과 환자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기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간격을 두고 이어가며 반응을 보는 치료라, 일정이 맞는지도 실제 판단 재료입니다. 평일은 밤 9시까지 야간 진료하고, 토·일·공휴일에도 오후 5시까지 진료합니다(점심 오후 1~2시). 다만 추석을 비롯한 일부 명절과 임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휴에 맞춰 오실 계획이라면 공지 또는 전화로 그날 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중히 해야 하는 경우와 시술 뒤에 나타나는 반응
먼저 손을 대기보다 평가가 앞서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말이 어눌해짐, 의식 변화, 급격한 근력 저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십시오. 허리 증상에서는 대소변 조절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회음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같은 층입니다. 셋이 겹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렇고, 이때도 예약을 잡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허리 통증에 발열이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함께 온 경우는 한 층 아래이지만, 감염이나 종양처럼 검사로 가려야 하는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수기치료보다 원인 확인이 먼저이니, 혈액검사와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과 진료(내과·정형외과 등)를 그날 안에 받으십시오.
이런 신호가 없더라도 시술 전에 알려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에 골절이나 수술을 겪었는지,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리 중인 질환과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지입니다. 첫 진료 때 약 목록과 검사 결과를 가져오시면 이 확인이 빨라집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이 항목에 따라 손을 대는 방식과 강도를 다르게 잡습니다.
시술 뒤의 반응은 층을 나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한 자리가 하루 이틀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은 지켜보면서 일상 동작을 이어가도 되는 층입니다. 반면 통증이 치료 전보다 뚜렷하게 심해지거나, 없던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저림이 팔다리로 퍼지기 시작하면 다음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알려 주세요. 반응을 듣고 다음 회차의 구성과 간격을 조정합니다.
앞서 적은 응급 신호에 해당한다면 저희에게 연락하기 전에 119와 응급실이 먼저입니다. 응급까지는 아니어도 먼저 평가가 필요한 상태라면 저희가 협진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태를 확인해 수기치료를 포함한 진료 구성을 정합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잘 듣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행하고 어느 보험 경로에서 무엇을 단위로 세느냐입니다. 두 경로 모두 횟수 한도와 기록 의무를 달고 있고, 그 기준은 올해에도 움직였습니다. 비교표를 펼치기 전에 지금 내 통증이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상태인지, 먼저 평가가 필요한 신호는 없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저희 장위365경희한의원은 허리·목 통증을 볼 때 문진과 이학적 검사로 시작해 필요한 경우 통증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침·전침, 약침, 추나요법, 한약과 자세·운동 지도를 구성합니다. 오실 때 기존 영상 자료와 판독지, 복용 중인 약 목록, 관리 중인 질환 메모를 가져오시면 첫 진료에서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안내에서 보실 수 있고, 남은 급여 횟수나 예약은 02-6952-28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고시가 정한 대상 질환에 시행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되고, 그 밖의 경우는 비급여입니다. 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이며, 남은 횟수는 접수 때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Q2. 추나요법 1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진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구조만 말씀드리면, 급여로 인정되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시술 유형과 상병에 따라 고시에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고, 급여 인정 범위를 벗어난 시행은 비급여입니다. 본인 상병이 어느 쪽인지와 남은 횟수는 진료 후 데스크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3. 추나요법의 단점이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한계는 다루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데서 옵니다. 관절의 움직임, 근막의 긴장, 정렬로 설명되는 통증이 대상이므로, 그 밖의 원인이 의심되면 검사가 먼저입니다. 치료 뒤 하루 이틀 뻐근함이 남을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없던 저림이 생기면 다음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알려 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최근 골절·임신 여부처럼 시행 방식을 바꾸는 조건도 있습니다.
Q4. 추나요법은 몇 회나 받아야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횟수와 기간을 미리 약속해 드리지 않습니다. 증상의 원인과 정도, 아팠던 기간, 생활 환경과 기저 질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진료 뒤에 방문 간격과 다시 평가할 시점을 안내해 드리며, 급여로 이어갈 수 있는 횟수 한도 안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Q5.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때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도 추나요법에 별도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정하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를 알려 주시면 되고, 번호가 아직 없어도 먼저 내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년 1월 14일 시행 / 종전 고시 제2019-64호, 2019년 4월 8일 시행) — 시행 한의사의 자격 요건, 대상 질환, 환자당 연간 20회,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제출 의무, 본인부담률의 근거 조항.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2026년 7월 1일 보도자료 — 관리급여 전환 시행일과 제도 신설 근거, 주 2회·연간 15회와 예외 시 최대 24회, 선행 치료 요건과 기록 의무,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의 적용 제외.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와 한의사 소견에 따른 사례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