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난 지 2주쯤 지났는데 통증이 남아 있고, 보험사에서 「4주가 넘으면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아픈데 4주가 지나면 치료가 끊기는지, 교통사고 4주 진단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절차가 일부 바뀌어, 사고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4주가 지나면 치료가 끊기나요?
4주가 지났다고 교통사고 치료가 저절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가볍게 다친 경상환자가 사고 난 날부터 4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경상환자는 관절을 삐어 인대나 근육이 늘어난 염좌, 부딪혀 멍이 들거나 아픈 타박처럼 가벼운 부상을 입은 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부상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는데,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쪽이고 경상환자는 12~14급에 해당합니다.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이 뚜렷하면 이 4주·8주 기준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급이 달리 매겨지기도 하거든요.
4주 진단서는 어디서 떼고,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진단서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떼고,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부터 4주가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냅니다. 보험사가 먼저 요청하기도 하지만, 요청이 없더라도 치료를 더 이어 가실 것 같으면 날짜에 맞춰 내 두세요.
진단서에는 진료한 한의사나 의사가 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날로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멈추게 됩니다. 보험사 안내에 「지급 의사 종료」나 「지급보증 중지」라는 말이 있으면 이 뜻입니다. 여기서 「의사」는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치료비를 내겠다는 보험사의 뜻입니다.

사고가 9월 10일 전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는 8주를 넘길 때 한 번 더 검토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4주 진단서는 똑같아서, 4주를 넘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려면 사고가 난 날부터 4주가 지나기 전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9월 9일까지 난 사고는 그 전부터 있던 기준을 따르거든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8주가 지났다고 치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난 사고라면,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할 때 치료가 더 필요한지와 그 기간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한 번 검토합니다.
검토 대상은 염좌나 타박을 입은 경상환자입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하면, 사고가 난 날부터 7주 안에 내 주세요. 검토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가게 됩니다.

날짜 말고, 치료를 이어 갈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교통사고 치료를 이어 갈지는 날짜보다 지금 몸 상태로 판단합니다. 4주·8주는 서류를 챙기는 시점이지, 다 나았는지를 재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사고 경위와 아픈 자리를 여쭌 뒤 세 가지를 봅니다.
- 어느 동작에서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지
- 목이나 허리를 돌리고 굽힐 때 어디에서 걸리는지
- 앉아서 일하고 운전하고 잠드는 일이 사고 전만큼 돌아왔는지
필요하면 초음파로 근육과 힘줄, 신경 주변을 진료실에서 바로 살펴봅니다. 확인한 상태에 맞춰 침과 약침(한약재에서 뽑은 약액을 침으로 놓는 치료), 추나(손으로 관절과 근육의 위치를 바로잡는 치료)를 단계에 맞게 진행합니다. 경과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진단서가 필요한지도 이렇게 확인한 상태와 경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고 뒤 저림이 팔이나 다리로 뻗치면 어떻게 하나요?
힘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저림이 팔이나 다리로 뻗친다면, 그날 안에 저희에게 연락하거나 내원해 주세요.
저림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함께 남는 목·허리 통증도 저희가 이어서 봐 드립니다.
통증이 남아 있다면 4주가 다 차기 전에 진료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교통사고 진단서를 날짜에 쫓기지 않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저희 장위365경희한의원은 교통사고 뒤 남은 통증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합니다. 연휴에는 진료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원 전에 대표전화 02-6952-2800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로 확인해 주세요.
사고 다음 날 먼저 확인할 것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산재 경로를 짚은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크게 다르면 가까운 응급실이나 119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를 떼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와 8주 검토에 쓰는 서류를 떼는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조합은 택시·버스·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이 드는 자동차 공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Q2. 8주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전문 의료인이 다시 심의하도록 정부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Q3. 사고 접수번호가 아직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네, 접수번호가 아직 없어도 먼저 진료해 드립니다. 보험사와 사고접수번호는 나중에 알려 주셔도 되고, 알려 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접수가 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에서는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미제출 시 지급 의사 종료 통지, 8주 초과 시 7주 이내 자료 제출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썼습니다. 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해 알리는 절차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의 신청도 같은 시행령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넣은 개정은 [시행 2026. 9. 10.][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이고, 이후 2026년 9월 15일 타법개정으로 현행은 [대통령령 제36689호]입니다. 원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2026년 8월 4일, 자동차운영보험과). 이 글에서는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염좌·타박 경상환자로 한정되는 점과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를 썼습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 치료 연장 진단서 발급 비용의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 —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에 적용되는 종전 기준.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진단서를 내도록 하고, 4주가 지나도록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합니다(2023년 사고분부터 적용). 이 글에서는 9월 10일 전 사고도 4주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썼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교통사고 발생일」을, 이 고시는 「상해를 입은 날」을 기준일로 씁니다.

